로스쿨 성적완화 “학점퍼주기”vs“몰이해”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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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성적완화 “학점퍼주기”vs“몰이해” 대립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08 11:4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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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로스쿨측간의 상반된 입장 극명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전국 모든 로스쿨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오던 엄격한 상대평가제 학사관리를 올해 2학기부터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로스쿨측은 지나친 왜곡이라는 항변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쏠린다.

■ 대한변협 “사명 포기…변시 합격률 낮춰야”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아사직전인데, 75%도 많은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법무부를 옥죄어 왔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일 “로스쿨 학점제 완화, 즉시 원상회복하라”며 반발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는 조건으로 2010년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의 편의를 위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로스쿨의 기초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협의회는 그간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로스쿨의 담합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함은 물론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전제로 허락한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28차 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임과 함께 주요 현안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점운영방식을 필수과목은 엄정화 유지, 선택과목은 일부 완화, 학사경고 및 유급비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 각 로스쿨이 중지를 모았다. / 사진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로스쿨 “오히려 강화한 것…제도취지 반영”

이에 대해 로스쿨측은 지나친 왜곡이라며 같은 날 반박자료를 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이번 합리화방안은 필수과목에 대해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성적경고 및 유급 평점평균 기준이 2.0 이하에서 2.2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오히려 기본법(필수과목)에 대한 학사관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택과목에 대한 완화는 과잉경쟁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로스쿨생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방지, 학업성취도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서열 매기기 및 탈락자 만들기에 대한 부작용 방지,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로 인한 부담으로 변호사시험 위주 교과목만 수강하는 현상을 탈피해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선택과목과 특성화 과목의 수강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로스쿨측은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와 지나친 학사관리 강화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도입 당시부터 계속 되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당초 합의된 것도 없다” vs “뭔 소리냐”

한 로스쿨측 관계자는 “엄격하게 학사관리는 하되 로스쿨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방안”이라며 법조계의 반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당초 학사관리 강화는 ‘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이상’에 방점이 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불합격자는 늘어 응시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매년 응시자들의 실력도 늘어나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배출된 3기생들은 유급, 졸업시험 탈락 등을 통해 185명이 졸업하지 못했고 이는 정원 대비 9.25%에 해당할 만큼, 그동안 학사관리 등을 강화해 왔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불과 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생들의 실력이 늘고 있고 그에 맞게 합격률도 높여야 하는데, 결국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 “학사엄정화는 1, 2회 시험에 대해서만 위원회와 합의한 것이지만 3회까지 적용된 것이며 법무부는 응시자 증가요인 등을 고려하기로 한 것인데, 결국 3회 시험에는 응시자 증가요인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점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어느 학교에서 불합격이 훤히 보이는데도 모두 A를 주겠느냐”며 “배출 후 시장평가도 있을텐데, 어느 교수도 성적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젠 충분한 자율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서울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합격자를 배출할 당시 로스쿨과 정부는 합격률 75%를 주장했던 로스쿨안을 수용하는 대신 엄격한 학사관리를 로스쿨에서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로스쿨에서는 학점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시험점수도 공개되지 않는 마당에 과연 3년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기준이 전혀 없게 됐다”며 “로스쿨은 사회요구와는 정반대로 ‘불투명한 안개 속으로’ 운전대를 잡은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쨌든, 로스쿨이 약속을 파기한 이상 내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수가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 교육부 “대학 자율권 존중” 법무부 “침묵”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학년도부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했으나 선택과목·특성화 과목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변호사 질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재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속에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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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말자 2014-08-08 22:01:49
1회, 2회는 명시적으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을 전제로 합격률을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한 것이 맞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
3회, 4회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1회, 2회의 합격률을 기초로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 합의를 깬 이상 합격률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사실관계 2014-08-08 19:19:44
고 비웃었죠. 이건 로스쿨 재학생 카페에만 대화록이 공개되어 있어서 아마 외부인들인 잘 모르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본인 상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게 마치 사실인양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무슨 의견을 내고 싶으면 먼저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를 해서 말해야지 그냥 입으로 내는 소리라고 다 경청할 만한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2014-08-08 19:17:13
반영한 것이지 학사관리엄정화제도가 정원대비 75% 이상 합격률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공식합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올초 로스쿨 학생협의회 대표가 법무부 고시과 총책임자인 검사간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던 중 그 검사 스스로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항 입니다. 그 검사분이 학생대표에게 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사실관계 2014-08-08 19:13:51
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란 분은 법조인이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전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되려 당당하게 화를 내네요. 법무부와 로스쿨이 학사관리엄정화를 합격률과 연계시킨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시기적으로도 법무부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기준 발표 이전에 로스쿨 측에서 먼저 학사관리엄정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고 이후 법무부가 이를 여러가지 고려요인 중 하나로

왜곡말자 2014-08-08 22:01:49
1회, 2회는 명시적으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을 전제로 합격률을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한 것이 맞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
3회, 4회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1회, 2회의 합격률을 기초로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 합의를 깬 이상 합격률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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