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입시, 6곳 8명 모집정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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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입시, 6곳 8명 모집정지 예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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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법인전입금 등 이행실적 미충족
강원·건국·고려·아주·영남·원광대 로스쿨

2015학년도 입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6개 대학 로스쿨 총 8명에 대한 모집정지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대학과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다. 또 2016학년에도 2개 대학 2명 모집정지가 진행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2012학년도~2014학년도 상반기까지 인가기준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개 로스쿨에 모집정지 인원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6곳 로스쿨이며 모집정지 인원은 총 10명이다. 먼저 2015학년도에는 강원대 2명, 고려대 2명, 건국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각 1명씩 총 8명이다. 강원대와 건국대는 2016학년도에도 각 1명씩 모집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모집정지 이유는 2008년 로스쿨 인가신청 시 각 대학들이 약속한 장학금 지급률, 대학전입금 등과 같은 이행계획을 어겼다는 것.

 
강원대는 장학금 지급률 미충족, 고려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등 4곳 사립대는 법인전입금 위반, 건국대는 법인전입금, 등록금의존율, 외국어강의, 임시법학부 장학금 등 복합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집정지는 로스쿨 출범 4년째부터 추진되어 왔다. 2012학년도에는 강원대가 1명, 인하대가 2명 모집정지를 당한 바 있다. 2013학년도에는 한양대 3명, 충남대 1명 모집정지 제재를 받았다. 다만 당시 한양대는 제재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모집정지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강원대는 3학년도에 걸쳐 총 4명의 모집정원을 당하게 된 셈이다.

모집정지 제재는 로스쿨로서는, 특히 40~50명 단위의 소규모 로스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총 2천명만을 선발하는 정원제 하에서 입시 수험생들도 정원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정항목 위반이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인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를 두고서도 다수 로스쿨들이 제재처분취소소송 등의 쟁송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예정이지만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조만간 해당 로스쿨의 소명을 듣고 이달 말 모집정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강원대 등 일부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은 당초 3년간의 지급률을 제시한 것으로써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과다한 지급률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조치라며 쟁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기준에서는 장학금 비율이 20%이상이면 되지만 인가과정이 치열한 가운데 정원이 많을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다소 과다한 비율로 신청했던 결과물”이라며 “또 원래 인가기준도 3년 기준으로써 이미 2011년도에 비율충족의무가 끝났지만교육부가 이행점검을 통해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행계획을 3년으로 약속했다고 하지만 교원충원률, 설비충족률 등은 단기달성 목표지만 장학금지급과 같은 재정항목에서의 항목별 기간설정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2008년 인가신청이 치열했고 그 가운데 약속한 이행계획이 어떤 의미인지는 로스쿨들이 다 아는 것 아니냐”며 “또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따른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교원비율감축 등의 배료도 이미 지난해 배려했고 장학금지급률이 지나치게 높다 싶은 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했는데도 이마저 맞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가신청 시 전액장학금 비율을 40%이상으로 책정한 9개 로스쿨이 재정적자 해결 등의 호소를 지속하자 2015학년 입학생부터 충족기준을 최소 4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15개 로스쿨은 현행 운영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결과라는 전언이다.

참고로 2년전 강원대는 1명 모집정지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교과부를 상대로 모집정치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학교로서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교과부의 모집정지통보는 강원대에게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하대 로스쿨은 교원충원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2명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교과부에 불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필요교원을 충원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2012년 이행점검에서 등록금 의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투자율, 전임교원 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 등 4개 항목에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학년도 대학원 정원 중 3%(3명)에 해당하는 학생모집 정지 처분과 함께 ‘전임교원 보수 및 연구보조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자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취소를, 후자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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