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선발, 로스쿨출신은 시험...연수원출신은 왜?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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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선발, 로스쿨출신은 시험...연수원출신은 왜? 헌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07 14:1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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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단해 달라” 사시출신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사실상 쿼터제, 명백한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반발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게 해 달라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단계적 추진을 위한 3년이상 5년미만의 단기경력 법관선발을 위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지원서 접수가 4일부터 8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선발은 사법연수원을 2011년(40기) 또는 2012년(41기)에 수료하고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12년(1기)에 졸업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상의 임용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임용신청→서류심사→법률서면작성→중간임용심사→실무능력평가면접→인성검사→법조윤리면접→인성역량평가면접→최종면접→최종임용심사→대법관회의동의→임명 등의 선발절차를 거치지만 유독 법률서면작성에 로스쿨 출신 지원자만 실시한다는 것.

즉, 연수원출신은 연수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마쳤고 또 일원화된 성적이 있어 평가잣대가 분명하지만 로스쿨출신은 25개 로스쿨로 갈려있는데다 법률서면작성능력을 충분히 섭력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법원의 해명이 합당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양 기관출신을 구분 임용하는 ‘쿼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금번 임용대상에 해당하는 연수원 출신의 청년변호사들이 “양 기관 출신들을 첫 단계부터 구분 모집하겠다는 ‘쿼터제’가 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 1일 양재규 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외 302명의 청년법조인들이 “공정한 법관선발을 촉구한다”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양 회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41기 출신들은 “대법원이 공고한 선발방식은 양 기관 출신에 대한 투트랙(이원화) 선발방식”이며 “소위 쿼터제를 둔 것이므로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특히 “공정한 법관선발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출신이건 변호사시험 출신이건 가리지 말고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필기시험을 실시해 실력으로 평가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7일 오전 '2015년도 단기법관임용 공고'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연수원 36,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역시 4일부터 7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공정하게 법관선발을 해 달라며 1위 시위를 펼쳤다.

김 변호사는 또 7일 오전에는 금번 법관임용계획이 위헌무효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접수했다.

그는 청구이유로 “이번 선발공고는 연수원출신은 서류심사를 통해, 로스쿨출신은 서류와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통해, 중간임용심사를 거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기존 임용방식대로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라면 연수원출신자와 로스쿨출신자 간에 다소 상이한 과정을 거쳤기에 이번 공고처럼 로스쿨출신자에 한해 별도로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거치게 한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015년도 단기법관임용 공고'는 위헌이며 로스쿨출신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대법원 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주의 하에서 법관임용은 연수원수료 내지 변호사시험합격 이후의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등을 주된 요소로 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며 “법관임용지원자들이 이미 3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았고 연수원출신과 로스쿨출신간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차별취급으로 인해 양 출신간 법관임용숫자에서 자의적으로 별도의 쿼터를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법관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돼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공무담임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쿼터제는 성별, 인종 등으로 인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에 한해 공직 임용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으로 일정 인원을 뽑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연수원출신과 로스쿨출신 중 어떤 집단도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쿼터제로 뽑힌 법관은 훗날 법원의 내부 자료가 드러나는 경우 임용 자체가 위헌 무효로 그가 한 재판 역시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의 근저에는 임용절차가 매우 불투명(불명확)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몇몇 판사들의 일탈 행동이 있었지만 판사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침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원은 최소한 양 출신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며 “이번 선발공고는 결국 법관을 지원하는 양 출신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법관임용기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수원, 로스쿨 출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률서면작성평가시험을 거쳐 면접에 응시할 대상을 선발하되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일 41기생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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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14-08-12 16:48:45
축구 국대 뽑을 때, 절반은 조기축구 등등 아마에서 뽑고, 나머지는 국내외 프로에서 뛰는 선수로 뽑으면 어케될까?ㅋㅋ

참 웃기는 나라~~

에이구 2014-08-11 08:49:31
노무현의 최대 실수작 로스쿨... 왜 많들어 놓아 이리도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승에서 반성 좀 하시오.

참.. 2014-08-08 14:27:52
실력으로 하겠다. 역량과 노력으로 평가받겠다는 너무도 지당한 논리조차 오히려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네요. 실력으로 해서 100프로 고시출신이 되더라도 이건 로스쿨출신이 고시출신처럼 피터지게 노력해서 해결할 일이지 따로 뽑는건 공정하지 않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아는게 인간이다.

ㅅㅅ 2014-08-07 20:35:30
연수원에 헌법 오타쿠들 많다더니 꽤나 섬세하게 주장했군요.ㅎㅎ
응원합니다. 딱히 논리에 흠잡을데도 없고 연수원생은 법관임용에 자기관련성 없다고 우길것 아니면 역시 자의금지 문제가 될것같긴하지만.. 이정도 논리라면 헌재가 기각하려고 해도 꽤나 머리쓰고 고생해야할듯. ㅎ

ㅋㅋ 2014-08-07 17:48:38
필기든 구술(공정하다면)이든 같이 셤보면 백퍼 연수원 출신이 가져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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