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공청회 “수험생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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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공청회 “수험생 목소리 듣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8.0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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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2시부터 한빛고시학원 별관 3층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빛고시학원 별관 3층에서 개최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합리적인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험생, 변리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 변리사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개선안은 2차시험을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지식적인 측면은 1차시험에서 보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르면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의 범위에 저작권법을 포함시키고 과목명을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하게 된다.

시험문제도 늘어난다. 40문제의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지는 산업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되면 60문제로 출제된다.

세부과목별로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5문제, 상표법 15문제로 현행보다 5문제가 늘고 디자인보호법은 10문제로 동일하다. 추가되는 저작권법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된다.

매년 대량의 과락자를 배출해 1차시험 합격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자연과학개론도 개편된다.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해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하고 비면제자는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ASS/FAIL제가 도입되는 것. 기준점수인 50점은 지난 5년간 평균 33%(914명)가 통과한 수치에 해당한다.

시험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시험의 실무형 전환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험법을 통해 구현된다. 이들 과목은 특허성 판단과 심사기준 적용, 명세서 작성∙보정 등 실무형 문제를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도 고려됐다. 현행 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로 총 4문제가 출제되던 것을 50점, 30점, 20점 배점의 3문제로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특허청은 시험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무형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구체화한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전인 201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차시험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그간 19개나 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가 심해 수험생이 특정 과목에 몰리고 또 특정 분야에 합격자가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보여 왔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올해 2차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로 인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특허청은 선택과목이 합격 여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면서 고조된 수험생의 불만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PASS/FAI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과목에서 획득한 점수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기준 점수 50점은 지난 5년간 최종 합격자 수의 3~4배수에 해당하는 인원(평균 65.4%)이 획득한 것으로 기준 점수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ASS/FAIL제 도입으로 과목간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 과목 수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공청회는 2차시험을 앞둔 시점에 개최돼 수험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공청회는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수험생들의 참여가 용이한 상황인만큼 시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수험생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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