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조인들 “법관선발, 시험으로 맞짱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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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법조인들 “법관선발, 시험으로 맞짱뜨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01 14:0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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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1기 출신, 대법원에 의견제출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내년에는 법조경력(변호사, 검사) 3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단기경력 법관임용제도가 시행된다.

경력 3년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출신 41기와 로스쿨 1기 출신들도 임용대상이 되면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성적 또는 로스쿨 성적 등을 기준으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연수원 출신자들의 반발이 거세,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양재규 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 외 302명의 청년법조인들이 “공정한 법관선발을 촉구한다”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아래 의견서 전문 참조)

▲ 8월 1일 오전,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회장(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공정한 법관선발을 촉구하는 302명의 청년법조인들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후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 8월 1일 오전,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회장(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공정한 법관선발을 촉구하는 302명의 청년법조인들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후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들에 전달한 의견서 / 이성진 기자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대법원이 공고한 선발방식은 양 기관 출신에 대한 투트랙(이원화) 선발방식”이며 “소위 쿼터제를 둔 것이므로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특히 “공정한 법관선발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출신이건 변호사시험 출신이건 가리지 말고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필기시험을 실시해 실력으로 평가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연수생들의 실력으로 맞장을 뜨자는 제안에 대법원이 방향을 선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연수원출신들의 주장에 로스쿨 1기 출신들은 어떤 화답을 내어 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의견서 전문>

공정한 법관선발을 위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 지원자에 대하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치되, 그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에 대하여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서류심사를 함에는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방식은 법관선발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공정한 법관선발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출신이건 변호사시험 출신이건 가리지 말고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동일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공고한 선발방식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쿼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로스쿨학생협의회장도 투 트랙으로 판사를 선발해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만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며 반발하였다. 지원자들이 속한 두 집단의 어느 쪽도 이원적인 법관선발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서류심사의 주된 요소인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은 상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실무능력 면에서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평가기준이 없으면 서류심사에서 쿼터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법관선발의 첫 번째 관문인 서류심사에서 3년 내지 5년 전의 성적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도 반한다. 법조일원화는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판·검사로 임용하자는 것인데, 변호사로서 3년 내지 5년의 경험을 쌓는 동안 실무능력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법관선발시에 실무능력 평가를 새로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공고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재판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방식과 기본적인 법률소양 및 법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인바, 이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할 때 필요한 평가일지는 몰라도 경력법관을 선발할 때 필요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법관의 주된 업무가 실체적·절차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재판연구원 선발과는 달리 경력법관 임용시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형사 판결문 작성능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판결문 작성능력 등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상대로 공정성·청렴성·의사소통능력·품성·적성·공익성 등을 요소로 하는 인성평가를 다각도로 진행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받은 사람’은 개업이 금지되는 위 연수기간 동안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위 연수기간을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한 기간 또는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라 볼 수 없어서, 2015. 7. 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재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과 법무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사이의 차별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3. 임용기준’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 7.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단기경력법관의 임용절차와 평가항목을 공개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점이 많으므로, 대법원은 단기경력법관의 선발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4. 8. 1.

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 양재규 외 3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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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2014-08-27 12:07:54
법대4년고시평균4-5년연수원2년 근 십년을 쏟아부은 사람들과 로스쿨출신들이 같은 자격을 얻는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권력있는 돈있는 집 자제분들 법조인 시켜서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생각인거죠

힘내요 2014-08-27 12:05:23
법대4년 고시평균5년 연수원2년 근 10년을 쏟아부은 사람들과 로스쿨이 경쟁한다는거 자체가 부당합니다 권력과 돈있는 집안 자제분들 법조인 만드려고 애쓰는거밖에 안됨

ㅋㅋ 2014-08-04 15:37:24
처음엔 왜저러나 했는데...실력으로 뽑자ㅋㅋㅋ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이 같이 시험보면 상대적으로 연수원출신이 많이 붙게 될텐데ㅋㅋㅋ그러면 또 로스쿨출신이 가만 있진 않을듯 ㅋㅋㅋ암튼 머리는 좀 쓰셨네ㅋㅋ

쟁취 2014-08-04 02:09:29
응원합니다 꼭 쟁취하십시요

ㅇㅇㅇㅇ 2014-08-03 23:14:21
간지난다 연수원출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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