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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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 이관희
  • 승인 2014.08.01 10:0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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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대한법학교수회장)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절대명제인 법치주의 실현에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3년으로 대충 법학교육을 해보겠다는 원천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로스쿨 3년의 교육기간으로는 과거 4년제 법과대학의 교육내용보다 나을 수가 없다. 우리와 같은 독일법계를 계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 4년을 기반으로 로스쿨에서 법학사는 2년 교육으로 비법학사 3년과는 구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을 사법연수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육은 우선 일본과 같이 반드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교육(현재의 부실한 6개월 변호사자격연수를 폐지하고 3년, 4년)해서 석사과정으로서 진정으로 전문화되어야 하고, 각 로스쿨에서 책임지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로스쿨로의 진학(변호사)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과거의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현재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틀을 만들어놓지 않고 부실한 법학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로스쿨출신자들만이 대단한 법률가인양 사회 각 분야로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사법시험을 어느 정도 존치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로스쿨도입 25개 대학 이외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로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과 아울러 일본처럼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사법시험 정원 500명 정도 존치(로스쿨정원은 15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로스쿨이 법과대학으로 회귀하고 법학교육은 정상화될 수 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로스쿨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경쟁적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실 80명 이하의 로스쿨은 구분교육과 재정면에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최대 300명, 미국은 500명 정도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까지 10개 정도의 로스쿨이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증이 부여되어야 하고(Diploma Privilege) 각 로스쿨에서 특색있게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스쿨 입학시 변호사 될 만한 기본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현재 로스쿨 교육을 망치고 있는 변별력없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놓고 단지 몇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쿨의 상대평가제는 헌법 민법 형법 등 필수과목에만 한정하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야 전문화·특성화·다양화 교육이 살아난다. 이렇게 될 때에 로스쿨도입의 기본취지인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이 진정으로 실현된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에 기둥이 되는 법학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계자 모두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한 애국심으로 진정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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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2014-08-11 20:28:28
법조-법학계의 과도기인 지금, 현명하고 명확한 결단이 속히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좋은 칼럼글이네요.

법조인 2014-08-07 01:24:36
이관희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진정 대한민국의 법학이라는 학문과 학계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학자님이시군요..로스쿨 지상론자들이, 법학 학문이 어찌되건 3년 날아가는 교육 후 당장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 따기가 마치 법학의 전부인양 생쑈를 해도, 정작 목소리를 낼 당사자은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비난을 무릎쓰고 고고한 일성을 토하고 계시군요..

광주리는포도야 2014-08-05 13:23:11
좌파가 주장하는 노스쿨과 우파가 주장하는 사법시험을 병존 경쟁시켜야 한다.

관심 2014-08-03 18:13:46
탁월한 대안이며 지당한 주장입니다. 대한법학교수협의회회장님의 고뇌어린 말씀을 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텐데...............

국민 2014-08-01 11:07:37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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