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비법조인 대폭 늘려야
상태바
[사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비법조인 대폭 늘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4.08.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마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등 외부인사 5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지만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실제로 퇴출된 검사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다.

검사적격심사를 하고 있지만 각종 비위·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부장검사,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한 검사, 병원장을 협박해 연예인의 무료 수술을 받게 해준 검사, 영장 찢은 검사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비위 검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총 17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 등의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한 해 동안 13명이었던 비위 혐의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9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5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17.98%에 불과했다. 비위검사 10명중 8명은 징계 없이 주의ㆍ경고 처분에 머무른 것이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90명이나 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의를 받은 사람도 44명으로 4명중 1명 꼴이었다. 이에 반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5명에 불과해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으며, 해임ㆍ면직ㆍ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검사 25명 중 해임ㆍ파면ㆍ면직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9명으로 절반도 안됐으며, 1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처분되는 ‘의원면직’을 받았다. 금품ㆍ향응을 받은 검사 10명 중 6명은 검사직을 유지한 셈이다. 이중 9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및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급기야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여기에 검사의 자격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엄정한 재평가시스템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본다. 엄정한 재평가시스템을 갖추려면 우선 심사위원회의 구성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심사위원회로는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한계가 있다. 비(非)법조인 외부위원을 대폭 늘려야 다소나마 비위 검사를 줄일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