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방식과 과목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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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방식과 과목을 재검토하라
  • 송희성
  • 승인 2003.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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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법학박사, 수원대 법정대학장)

Ⅰ. 序  說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 등이 출제를 관리하고 있는 각종시험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주로 객관식 시험에서 잘못의 지적과 손해배상소송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시험에 관여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 소회의 일단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법시험은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지방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을 1심으로 재판하도록 되어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범한 행정법 지식을 가지고 판사 등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외면하다시피하고 있고, 행정고시는 유능한 행정관을 뽑기 위한 것인데,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 국가에서 법을 모르거나 법을 해석할 능력유무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행정관을 길러내고, 또 선발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글을 쓴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Ⅱ. 現行 出題 方式에서 再檢討 등

1. 출제방식의 변경

여러 가지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경우 방법이 다양하지만, ① 외부인사들에게 의뢰하여 출제, ② 외부인사를 다시 위촉하여 출제된 문제 중 걸러내는 작업, ③ 그 풀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확정시킴(이 때에는 부정을 방치하기 위하여 7일에서∼10일 내외를 위원을 일정한 장소에 감금시켰다가 시험 시행 후 석방시킴), ④ 시험시행 후 정답을 발표하여 이의제기를 받음, ⑤ 다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정답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을 심사하여 최종 확정시킴,⑥ 채점하여 발표함. 대체로 이런 순서를 밟는다. 다시 말하거니와 오류와 부정을 피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출제, 선정확정, 최종검토를 하는 외부 인사들이 모두 오류를 간과하면 틀린 것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어떻게 하면 이 점을 방지 할 수 있을까. 내 경험으로는 남이 출제한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제자가 논리의 오류를 범하였거나, 선정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일지 모르나 교수는 실무를 모르고, 실무자는 일반 이론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남이 출제한 풀문제에서 선정 확정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지법·산림법에서 출제하는 경우, 이를 공부한 전문교수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 그것을 오래 담당한 실무가를 함께 참여시키고, 교수로 하여금 잘못을 시정하도록 기대하나 오류를 발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러 사람을 참가시켜 오류를 발견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사법시험에서 결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바 헌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헌재의 판례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한 조감적 지식이 없고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또 행정고시에서 행정법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의 지식이 없어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소화 안된 기히 출제한 문제에서(많으면 400여 문제 적으면 200여 문제) 선정하도록 하는 외에 선정자가 확실히 모르거나, 어느 중요분야에서 빠진 것 중, 확신을 가지는 문제를 감금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 출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긴 하다. 우선 출제선정위원으로 확정된 자가 학생들 앞에서 평소 강조하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출제자와 선정 확정자를 구분하는 경우보다 문제의 객관적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이다. 첫째 문제는 출제자 내지 선정확정자의 양심에 맡길 문제이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그리 쉽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둘째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오류가 방지할 수 없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만 감금상태에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 20%미만으로 줄이고, 출제외의 2인 내지 3인의 검증을 철저히 거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히 출제된 문제에서 고르도록 하고, 틀리고 맞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특수 문제를 선정하여 결국 오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를 제외시키라.

이것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온 이야기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출제문제 선정시에 위원간에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어느 한 사람의 반대 내지 의문을 제시하는 문제가 결국 특정인의 고집으로 출제되고 후에 이의제기에서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의 오류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은 그 문제 자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리자들이 예의 주시하여 취할 일이다.

Ⅲ. 司法試驗·行政高試의 과목에서 改善하여 할 점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사법시험에서 헌법·형법·민법·선택과목 하나를 1차 객관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을 1차에서 객관식으로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현재 행정소송을 1심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사의 배정상 1심에서 행정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불가피한데 행정법 지식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형법·민법은 2차뿐만 아니라 1차 객관식을 부과하고 있는 결과 광범한 기초지식을 가져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재판실무에 임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1심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시험을 2차에서만 부과하고 있어 민법·형법 등에 비하여 광범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거니와 행정법시험을 2차 주관식시험에서만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지식이 특정분야에 한정한 매우 협소한 것이 되고, 또 일정기간 민사·형사 등의 재판을 맡아 온 사람은 몇 줄거리 외운 지식마저 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법관 배정 기타 재판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최근 사법시험에서 비법학도의 참가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실력을 기른다는 면에서 볼 때 객관식 1차 시험에서 기초적이고 광범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문제를 뽑아 공부하는 2차 공부의 결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은 헌법·민법·형법시험에서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행정고시 1차에서 민법총칙을 없애더니 행정법을 객관식으로 1차에서 부과하는 것 마저 제외시키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辯(변)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아예 무시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고시를 통해서 고급 공무원과 법조인을 뽑는 것은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고 진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고시에서 최근 거의 비법학과 출신이 응시하는 상황에서 민법총칙을 모르고 공무원으로서의 합리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나에게 와서 민법총칙과 행정법을 듣고는 하는 말이 법을 모르거나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공무원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연수를 하면서 야간에는 위 두 가지 법학과목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행정고시 1차에서 민법총칙과 행정법객관식을 부과하는 것을 부활하고, 사법고시의 1차에서 객관식 행정법 시험을 부과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나의 주장을 과목 이기주의 소산으로 받아들이거나, 시험생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생각만 한다면 시험을 부과하는 제도의 의의를 어디에 두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행정고시 응시자가 대학의 어느 과 출신인가 통계를 내보면 나의 주장의 당부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주관식시험에 교과서의 몇 분의 1만 공부하는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시험관리기관은 이것을 모르고는 명실공히 직무에 필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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