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판례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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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판례형법각론』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4.07.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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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피앤씨미디어/843면/35,000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벌써 6년이 되었고, 올해로 변호사시험도 3차례나 치렀다. 외형상으로는 로스쿨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내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과거 법과대학처럼 이론적 설명 위주의 강의가 주를 이루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로스쿨에서 치르는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이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학생들이 결국 학원으로 찾아나서는 게 지금 로스쿨의 현 주소다.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면 족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이나 복잡한 것은 실무를 하면서 배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의 이론적인 틀을 기본으로 하여 판례를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로스쿨 강의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로스쿨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수들이 법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개개의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쟁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 간단히 주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은 이러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판례교육이 아니라 이론교육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고을 프로그램이나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판결요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만든 자료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적 소양을 키우는데 그다지 도움이 못 된다는 비판이다. 중요한 판례들을 간추린 사실관계, 관련조문, 쟁점, 판례 법리를 잘 정리해서 제공하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판례를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판례형법각론』(피앤씨미디어 刊)은 로스쿨에서의 이런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시도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무수히 참여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판례형법 학습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판례형법각론』은 형법 및 특별법상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관계, 쟁점, 판례법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려고 애썼다. 필요한 것에는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저자의 성격이 책에 그대로 녹아 있는 만큼 『판례형법각론』은 학생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형법 학습의 교재가 됐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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