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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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OUT’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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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안행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시범 실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다. 이에 반해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행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정해진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이 때 총량의 10% 수준의 유보시간을 제외하고 배분하게 된다. 각 과장이 배분한 월간 총량이 부족한 경우는 차월분을 당겨서 사용하고 남는 경우는 이월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뒀다.

만약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배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보시간의 배분을 요청할 수 있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은 과장 평가는 물론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먼저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안행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시행된다. 이후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그 필요성을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토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연단위로 초과근무가 가능한 시간에 한계를 정해 두고 월별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이를 보완한 제도다.

안행부는 제도의 시행으로 부서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해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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