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에도 전관예우금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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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에도 전관예우금지법 적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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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 촉구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규정을 로클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29일 “로클럭에도 전관예우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며 관련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한국경제 보도를 인용, 로클럭 출신 변호사 A씨가 재직 당시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담당변호사가 돼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장은 불과 4달 전까지 함께 근무한 로클럭을 제지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시키고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 만에 A씨의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고 볍원은 22일이 지나서야 종결된 사건을 재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법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해 변호사가 된 후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클럭을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법 제31조는 제1항 3호를 통해 공무원과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제3항에서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의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로클럭과 사법연수생,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인∙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는 수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로클럭을 수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31조 제1항 3호의 적용을 통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부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로클럭 경력을 이용해 수임활동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불과 몇 달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똑같은 조항으로 징계에 회부되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감독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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