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로스쿨, 지역大출신 '20%' 충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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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로스쿨, 지역大출신 '20%' 충족하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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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부터 시행, 평균 ‘5%p’ 끌어올려야
지역大출신 약180명 뽑아야 ‘20%’ 요건충족
경북대등 9개로스쿨 20%, 강원·제주대 10%

현행 로스쿨 입시전형에서는 정원의 33.3%를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고 또 특별전형을 약 6%가량 선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방(서울,인천,경기도 제외)소재 로스쿨은 올 하반기 입시부터 전체선발인원(결원보충 포함)의 최소 20%를 해당 지역대학 출신을 뽑아야 한다.

25개 로스쿨 중 지방로스쿨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총 11개교이며 총 정원은 900명(수도권 14개교 1,00명)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1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한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

내용은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 중 법 제15조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뒤 이번 시행령에서는 해당지역별 구체적 비율을 담았다.

로스쿨 관련, 충청권(충남대, 충북대), 호남권(전남대, 전북대), 대구·경북권(경북대, 영남대), 부산·울산·경남권(동아대, 부산대) 로스쿨은 해당지역 대학출신을 각 20%, 강원권(강원대), 제주권(제주대) 로스쿨은 각 10%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이같이 확정·시행하게 됐다.

■ 6년 평균 19.0%...올해 14.8% 불과

법률저널이 2009학년도 첫해부터 2014학년도 올해까지 6년간 로스쿨 총입학자 12,454명의 출신대학을 집계한 결과, 지방대 출신은 고작 1,698명으로 13.6%에 불과했고 특히 수도권로스쿨에는 4.6%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로스쿨에서도 지방대 출신은 불과 24.7%에 머물렀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대 출신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역대학 출신의 우수인재를 지역로스쿨에 유치한 뒤 지역 정주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지역할당제가 추진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올해 입학자 2,072명의 출신대학을 토대로 지방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곳 중 동아대와 전남대만이 2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로스쿨이 전체 입학자 128명 중 32명(25.0%)을 호남권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선발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동아대가 21.0%(17명/81명), 경북대 19.5%(24명/123명), 전북대 15.5%(13명/84명) 순이었다.

또 원광대 14.5%(9명/62명), 부산대 13.1%(16명/122명), 영남대 12.7%(9명/71명), 충북대 9.3%(7명/75명), 충남대 4.7%(5명/106명) 순으로 20% 지역할당 비율을 넘어선 곳은 9곳 중 고작 2곳에 불과했다.

10%의 할당비율이 적용되는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 7.5%(3명/40명)로 이 역시 최소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 지방大출신 지속 감소 속 귀추 주목
결국 11곳 중에서 2곳만이 비율을 넘어섰고 9곳은 미달이었다. 11곳의 전체 평균은 14.8%로, 당장 내년도 입학전형부터 시행될 경우 약 6%포인트를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역별로는 충청권 로스쿨의 해당지역 출신자들의 비율이 타 권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보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상승률이 주목된다.

이들 로스쿨의 지난 6년간 총 입학생 전체 비율에서는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9.0%였고 부산대가 2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대 25.8%, 경북대 25.0%, 동아대 21.4%, 전북대 17.7%, 영남대 13.3%, 충북대 11.3%, 충남대 11.1%, 강원대 9.7%, 제주대 6.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11곳 중 4곳이 할당비율을 넘어섰다.

6년 전체 할당평균비율에 비해 선발 6년째인 올해 평균비율이 4.2%포인트가 낮다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대출신자들의 전체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대학들이 자교출신 선발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소 흐름은 막지 못했다는 셈이다.

실제 이들 대학에 입학한 지역출신대학 138명 중 78.3%에 해당하는 108명이 자교출신자들이었고 6년간 전체 비율에서도 78.4%를 차지할 만큼, 그 마나 자교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지방로스쿨들로서는 자교출신을 더욱 높임으로써 지역할당비율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풀이된다.

■ “노력해야 한다” 강제규정에 해당

한편, 이같은 법안 제정 이전부터 전국 지방로스쿨은 할당비율이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 자칫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합격률 저하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로스쿨을 쇠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10%정도로 낮추는 방안과 오히려 수도권로스쿨들이 지방대출신 최소비율을 적용해 지방대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안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 등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육성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육성·지원→정주→지역사회 기여’라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령은 “각 로스쿨들은 할당비율이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임의규정에 해당하지만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교육부, 로스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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