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법관임용안, 쿼터제 작용 우려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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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법관임용안, 쿼터제 작용 우려 여전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07.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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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의 쿼터제 시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쿼터제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민사와 형사 각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법리 이해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 구술면접도 강화한다.

대법원은 또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한다.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등을 묻는 심층 면접도 병행하고, 정신.심리.인성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하여는 대학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임상심리전문가가 장시간 지원자를 직접 대면하여 임상면접 방식의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같은 새 법관임용안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서류심사와 법률서면작성을 통해 법관 임용에 사실상 쿼터제를 적용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첫 단계의 서류심사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한다고 하지만 출신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준, 성적이 다른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임용 첫 단계인 서류심사를 통해 사실상 쿼터제를 적용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쿼터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서류심사와 로스쿨 출신에게 필기시험을 추가하는 것은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출신에 따른 쿼터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에겐 유능한 법률지식이 있고 공정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첫 단계의 서류심사를 없애야 한다. 총 4회의 면접과 2회의 인성검사, 각종 의견조회의 단계 등 단계별 임용심사가 강화된 마당에 굳이 첫 입문 단계에서 서류심사가 필요할까 싶다. 추호도 쿼터제를 실시할 의도가 없다면 ‘법률서면작성’을 첫 단계로 출신 관계없이 치르도록 해야 한다. 1단계 법률서면작성을 통해 최종임용자 수의 10배수 이내로 걸러내고 각 단계별 블라인드 면접을 거쳐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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