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학硏, 水法 국제학술심포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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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硏, 水法 국제학술심포엄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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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법제정비 방안...23일 연세대 광복관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진)은 2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물기업 육성 및 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법(水法)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기존의 법학 연구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물은 전통적인 물 이용 관계인 수리권의 문제에서 오늘날 기본권적 차원의 물인권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적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교류 증진 및 전 지구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국적 협력이 절실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물 문제 관련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고 법학적 인식지평을 확장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물 관리 법제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공조가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K-water(사장 최계운)가 후원하고 태국 타마삿(Thammasat) 대학이 공동 참여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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