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야법조인 중에서 대법관 임명해야”
상태바
대한변협 “재야법조인 중에서 대법관 임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2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창수 대법관 후임 선정에 신중 촉구

현행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의 임명제청대상으로 규정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재야 법조인 중에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9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문했다.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5명 중 69명(81.2%)이 현직 법관 출신이고 판사 아닌 대법관은 검사 출신 9명, 변호사 출신 6명, 법학교수 출신 1명 등 16명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이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대법관 구성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일반 법관의 경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되어 법조계 전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에도 대법관만은 여전히 고위 법관의 승진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을 채우게 되면 판결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법전 속에 갇혀 있는 대법관 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불러내서 살아 숨 쉬게 만들어, 과감하게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인사문제를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품어야 하고 이것이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이유에서 최근 현직 판사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것만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드는 길”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대법관 인선을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