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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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기대하며
  • 이상연
  • 승인 2003.11.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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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오랜 숙제를 다시 꺼내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8월의 대법관 인사제청 파문은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거센 욕구와 그 당위성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작업을 서두르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시대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내년 12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잠정 결정하고, 이 기구에서 논의될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이다. 이중에는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일원화는 대법관 제청파문을 통해 표출된 개혁적 법관들의 요구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서열화, 수직화된 관료체제를 타파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로스쿨 도입 문제와 사법시험제도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할 것이다.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 증진 등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화 된 법조인력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법률시장도 개방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학 전공이나 품성과 아무 관계없이 필기시험 하나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우리의 고시제도는 법관의 자질과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고도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중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지, 또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지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자못 높다. 따라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좌절되고 만 사법개혁 시도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일반 국민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즉시에 공개되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국민적 합의도 민주적 정당성 확보도 가능하게 돼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국가적 과제이며 국민적 과제이지 사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체계를 유지해왔던 일본은 최근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100년만이라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개혁안에는 법조인구의 파격적 확대, 일반인의 형사재판 참여, 민사재판 심리기간 절반 단축, 새로운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과대학원 설치 등 우리에게도 필요한 많은 개선안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10월 28일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이다. 이번 사법개혁 시도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러한 요구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당위이며, 사법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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