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무사법 '수험생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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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무사법 '수험생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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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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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적극 동참 호소

개정 법무사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참여 통로가 일단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법무사 시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길을 열었다.

대법원은 11월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7월 각급 법원과 법무부 및 대한법무사협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보내 온 의견을 참고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사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로포미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수험생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할 것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라고 다시 글을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대법원사이트에 글을 남겼지만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저의 의견이 타당한지조차 모르겠다"며 "다른 수험생들도 논리적인 글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 법원사이트에 글을 올리지만 사이트에서 글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로포미에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불필요하게 같은 내용을 올리지 않고 보다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대법원 사이트에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니 로포미 사이트에 다시 한번 글을 게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학교수, 민간단체 등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내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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