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래세대를 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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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세대를 돌보자
  • 김현
  • 승인 2014.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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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점검부터 운항관리, 재난 구조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한 충격적 사건이다. 많은 희생자가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도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극소수 기업의 성공에 취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확실하게 진입한 것으로 착각하다가 우리 사회의 허술한 구석이 많음을 자각하고 겸손히 자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박안전법을 비롯한 법령의 정비나 국가안전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법령의 불비나 조직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며 현행법만 지켰어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선원법은 선장이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와 인원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는데, 선장이 이를 지켰다면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선원법은 선장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준수해 퇴선명령을 내리고 승객을 적극 구조했다면 승객 대부분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탈출하여 퇴선명령을 할 사람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상 악화와 과적으로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선주의 탐욕이 선박의 출항을 강요해 법이 보장하는 선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선주 일가는 선사나 선박을 오로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선사는 선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극도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선박이나 선장, 선원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은 선주의 로비에 의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선박건조 기술과 GPS를 포함한 통신.IT기술에서 하드웨어 최강국인데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하드웨어 기술에 훨씬 못 미치는 소프트웨어적 기반과, 기업가 또는 직업윤리의 부재,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법령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령의 준수를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원법을 무력화시키는 부도덕한 선주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상법의 준법지원인 제도나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항로 취항이나 신규사업 진출, 입찰 등 평가항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측면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와 개인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는 기성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하나의 테러라고 할 수 있다. 69세의 선장이 꿈 많은 학생들을 구조하고 사망했다면 하나의 동화 같은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을 것인데, 고령의 선장이 자신이 살기 위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과 선박을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은 공동체의식의 붕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으로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좋은 자리나 권력을 기성세대가 독점한 상황에서 미래세대는 집을 장만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워 세대간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고, 젊은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이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해 좀 더 양보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고려한 현명한 장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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