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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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2)
  • 법률저널
  • 승인 2014.07.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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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OO 서울법학원 전임

2014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 및 대책을 쓰려고 합니다.

2013년 시험에 비하여 2014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2문제 정도가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이번 2014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 4문제, 기본권론에서 10문제, 통치구조론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헌법규정을 묻는 지문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부속법률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국적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판례를 심도 깊게 물어 보는 문제가 많아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판례의 결론(합헌 또는 위헌)을 묻는 문제가 줄어들고, 판례 내용의 주요한 이유를 지문에서 묻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의 안이한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철저한 준비와 헌법과목에 시간배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과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분량의 판례서(본인의 ‘한국헌법판례’ 등)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상법

이OO
서울법학원 전임

1. 기출문제의 분석

제20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총30문제 중에서 각 부분에 따라 그 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법총칙은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모두 법조문에서 출제되었다.
2) 상행위편은 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역시 모두 법조문에서 출제되었다.
3) 회사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에서는 총10문제가 출제되었고(설립 2문제, 주식 1문제, 기관 4문제, 정관변경 1문제, 사채 1문제, 합병 1문제), 이들 중에서 순수한 판례문제는 없었으며 판례와 조문의 혼합문제 2문제, 조문문제 8문제가 출제되었다. 회사법 중 기타 회사와 관련한 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들은 모두 조문문제이었다.
4) 보험편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고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2문제, 조문문제가 2문제이었다.
5) 해상편에는 1문제로 역시 조문문제이었다.
6) 항공운송편은 출제되지 않았다.
7) 어음법과 수표법에는 6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들 중 판례문제가 3문제, 해석 1문제, 조문 2문제가 출제되었다.

2. 기출문제의 총평

제20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에서 상행위법과 어음수표법이 출제문제수가 많았고, 조문중심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문문제라도 잘 출제되지 않거나 거의 출제가능성이 없는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가 2문제정도가 있었고 어음법의 판례문제의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문문제도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의 문제이고, 판례문제라 하더라도 조문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년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문제에 대한 난이도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출제되어지는 경향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약15%(약 4-5문제)를 제외하고는 잘 풀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공부방법 및 방향

상법은 항상 법조문에 기초하여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시험의 문제분석으로도 알수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조문에서 다시 출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제비중이 높았던 법조문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법조문에서 출제된 것도 2문제 정도 있었다). 판례의 경우에는 기본공부를 하면서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암기하면 된다고 본다. 수많은 판례를 전부 암기하는 것은 공부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법

 
이준현 서울법학원 전임

이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민법 기출문제는 비교적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쉬운 편이었다고 느껴집니다. 40문제 모두 기본서나 조문판례집, 문제집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아주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법총칙에서 6문제, 물권법에서 9문제, 채권총론에서 8문제, 채권각론에서 12문제, 친족상속법에서 3문제, 종합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분야에서 골고루 문항수를 안배하여 출제하였던 패턴과는 달리 채권법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또한 친족상속법의 많은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문제만 출제하는데 그쳤고, 민법총칙에서도 6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조문을 묻는 문제가 31문제, 판례를 묻는 문제가 33문제 출제되었으며, 순수하게 조문만을 묻는 문제가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40문제 전부 단순 5지선다의 문제이었고, 또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인사대천명!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이제 결실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만큼 그 결과는 분명 좋을 겁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관계법

 
설재순 서울법학원 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과 비슷했습니다. 지문은 예규와 조문 및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이 좀 많이 나왔으며 지문의 길이가 예년에 비하면 짧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문이 어려운 문제들에서 답되는 지문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부담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의 출제분야는 총칙과 신고, 가족관계등록비송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소화하신 수험생이라면 7~8개 정도의 득점이 가능하였던 문제들입니다.

[21회 대비 학습방향]

1.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처음 시행되면서 7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2012년까지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2013년 시험문제는 쉬우면서도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시험문제습니다. 2014년 시험문제는 지문도 짧고 조문중심으로 출제되어 기본에 충실하셨던 수험생들은 7~8문제 정도는 득점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 기본을 충실히
올해 시험문제는 총칙과 각종의 신고 및 비송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문과 기출문제 중요한 예규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객관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회독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더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모든 법과목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민법 중 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절차법인 본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문제 역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 모든 부분을 고르게, 그러나 강약을 조정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은 적으나 공부할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7회동안의 기출문제와 법원승진문제를 참조하여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 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부하실 때 신고와 기록, 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연결해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4. 본과목은 배점에 비해 공부하여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득점의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배병한 서울법학원 전임

1. 출제된 부분

제20회 법무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론에서는 민사집행에서의 불복에서 1문제, 집행비용에서 1문제가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장 총설에서는 강제집행의 요건에서 3문제, 개시요건에서 1문제,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장 집행보조절차에서는 1문제가 제3장 부동산 집행에서는 13문제가 제4장 선박 등 집행에서는 2문제가 제5장 동산에서는 유체동산에서는 1문제, 채권부분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3편 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1문제가 제4편 보전처분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출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예전에 비해 채권편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의 출제부분은 조문에서 63개, 판례에서 80개, 내용을 묻는 것이 32개 지문으로 분석되는바, 조문 판례 비중 약 81%에 이른 것은 예전시험보다는 그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판례부분도 예전과는 달리 지문 자체를 변형하여 출제하여 판례요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상당하며, 그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고 보며, 지난해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시험도 작년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지문이 약 45개 정도이고 보면 최우수자는 30개 정도를 우수자는 25개 정도를 보통은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으리라 보며 역시 지난해처럼 과락자가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4. 제2015년도 대비 공부 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간 흘린 땀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전성재 서울법학원 전임

제20회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번 시험 15문항 중 14문항이 상업등기법, 1문항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상업등기법에 상당히 편중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보다 1문항 정도 쉽게 출제되어 수험생들 역시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몇 년간 계속해서 쉽게 출제되고 있으나, 올해 등기사무직렬 시험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내년 법무사시험에는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서울법학원 전임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1차 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이 유석주법무사의 견해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기본 강의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고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일반적인 강의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생소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지만 이 문제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도의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쉽게 출제된 것이라고 본다면, 2014년에는 2013년도보다 평균점수가 3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문제는 예년보다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교과서의 구석구석에서 출제되는 경향은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시험에서도 크게 낭패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언이지만 내년 시험에 대비하실 분들은 기출문제집보다는 교과서에 의한 기본강의를 듣고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공탁법

 
배병한 서울법학원 전임

1. 출제된 부분

제20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외 사건이 사례형식으로 1문제, 변제공탁에서 4문제,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3문제, 담보공탁에서 1문제, 집행공탁에서 3문제, 혼합공탁에서 1문제, 공탁서 정정에서 1문제, 출급청구권증명서면에서 1문제, 지급청구권의 변동에서 2문제, 보증지급에서 1문제, 인감증명에서 1문제, 이자지급에서 1문제 등입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전자공탁부분은 지문에서 1개 부분만 출제되었고 금년에는 출제되지 않은 것도 그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사례문제 2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된 지문이 약 27개 정도이므로 기출문제만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들은 새로운 지문에 당혹하였으리라 봅니다.

3. 난이도 분석

판례나 선례지문을 그대로 옮겨서 출제되었으므로 예전에 비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후과목에서 시간분배를 잘 못한 수험생들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공탁법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시험장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시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문 27개 정도가 고득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2문제 정도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4. 2015년도 대비 공부 방향

기본서에 소개된 판례나 선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예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협조제공: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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