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실무형으로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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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실무형으로 ‘대대적 개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7.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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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론평가 강화…출제 범위∙문항수 확대
자연과학개론∙2차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시험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지난 1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변리사시험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수요의 급증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지난 2013년 9월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의 37%가 변리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허청은 “현행 변리사시험은 미국, 독일 등 지재권 선진국과 달리 법령 등 이론 위주로 치러지고 있어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원서 및 특허 청구범위 작성 등 실무 위주의 평가로의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2차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실무형으로 출제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시험에서 이론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산재법→지식재산권법…문항수 확대
   자연과학개론 PASS/FAIL제 도입

당초 산업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Ⅰ(특허∙실용신안), Ⅱ(상표∙디자인∙저작권)의 두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시험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문항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또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해 산업재산권법에 저작권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개편하고 현행 40문제(100점 만점)에서 60문제(150점 만점)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20문제에서 25문제로, 상표법은 10문제에서 15문제로 늘어난다. 디자인보호법은 현행 10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된 저작권법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

 
매년 대량의 과락자를 배출해 1차시험 합격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자연과학개론도 개편된다.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해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하고 비면제자는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ASS/FAIL제가 도입되는 것. 기준점수인 50점은 지난 5년간 평균 33%(914명)가 통과한 수치에 해당한다.

■ 특허법∙상표법 등 실무형 위주로 출제
   선택과목 PASS/FAIL제…총점 미반영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실무역량 강화는 2차시험을 통해 반영된다. 앞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성 판단과 심사기준 적용, 명세서 작성∙보정 등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다.

다만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로 총 4문제가 출제되던 것을 50점, 30점, 20점 배점의 3문제로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특허청은 시험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무형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구체화한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전인 201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차시험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그간 19개나 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가 심해 수험생이 특정 과목에 몰리고 또 특정 분야에 합격자가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보여 왔다.

특허청은 선택과목이 합격 여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면서 고조된 수험생의 불만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PASS/FAI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과목에서 획득한 점수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기준 점수 50점은 지난 5년간 최종 합격자 수의 3~4배수에 해당하는 인원(평균 65.4%)이 획득한 것으로 기준 점수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ASS/FAIL제 도입으로 과목간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 과목 수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 의견수렴 거쳐 7월중 최종 개선안 도출
  
3년 유예기간…2018년부터 시행 예정

이같은 특허청의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 제도를 실무 위주로 개편하려면 먼저 사무소에 취업해서 나중에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변리사들의 실무영역이 다양하지 못하면 변리사 시장이 어두워질 수 있다”며 “변리시 시험제도가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개최 시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변리사 2차시험을 앞두고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시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변리사 수험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됐다는 것.

특허청 관계자는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어 8~9월 입법예고, 10~12월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일정상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다음에 진행될 공청회에 수험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변리사시험법 개선안을 반영키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은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혜성, 김현섭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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