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색깔 다른 ‘연수원·로스쿨’ 공통 선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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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색깔 다른 ‘연수원·로스쿨’ 공통 선발기준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02 12:15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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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3년 단기경력법관 선발기준 묘안 찾기 고심
로스쿨·연수원간의 ‘공통적 기준 설정’…뜨거운 감자
“새로운 시대 법관 선발 과제” 두고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 법조계가 새로운 법조환경 변화와 신(新)법조인 시대를 맞아 어떤 인재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원은 2015년 초, 3년 단기법조경력 출신 100여명의 신규판사를 임용해야 한다. 2013년까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법관을 선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선행되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민에 빠졌다.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평가를 거쳐 이들을 선발할 것인지, 해법을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변호사경력 3년 경력을 쌓게 된 로스쿨 출신들도 단기법관 임용 대상이 된다.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성적을 토대로 소위 선발 잣대가 명료하지만 이를 탈피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했고 또 로스쿨 출신과의 공통적인 선발기준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법사상 첫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즉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공존하고 나아가 로스쿨은 25인25색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느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야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에 부합하는 법관을 임용할 수 있을지 짙은 고민에 쌓였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성적 지상주의를 고집할 수도,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 선발 쿼터를 두거나 또 선발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꼴이 우습다.

▲ 사진: 김현섭 기자
이를 두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각계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이라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먼저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는 ‘법조일원화와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권역별 선발 및 임용기준의 공개, 변호사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객관성 담보 등을 주장했다.

그는 법조일원화 체제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을 안착하기 위한 제언으로 △법조인의 지역평준화 도모와 이를 위한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정 비율 채용 법제화 △법관 임용단위를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로 분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을 위한 임용기준의 공개 △특성 전문성보다는 국민의 법상식에 부합하는 판단능력 평가 중시 △대법원장에 집중된 임용권의 분산 △법관임용에 있어서의 변호사단체 역할의 실질화 △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기구의 도입 △법관평가의 제도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선발과정에서의 지나친 전문성 강조를 우려했다. 전문성은 선발 후 재교육 등을 통해 가능한 만큼 선발과정에서는 기본지식, 인성, 공익성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기준으로 선발하되 변호사단체도 제도적으로 참여, 누적적 심사평가 등을 통해 법관을 추천하되 이에 상당부분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관평가 역시 변호사단체의 상시적인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태석 교수(연세대 로스쿨)는 ‘법조인양성제도의 변화와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 균등한 평가를 하되, 규모에 따른 선발 쿼터를 주문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 가능하지만 25개로 나뉜 로스쿨의 학교별 특성화 및 교과과목도 다르다”며 “이처럼 객관적 성적도 없는 상황에서 법관선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실력이 우수해야 한다면 시험을 치면 되지만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라며 “특히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야 한다면 우수한 자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수성 판단에 있어, 연수원 교육도 변호사 양성중심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교육과정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사회진출 후 3년간 양자 출신 모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의 경우, 판결문 작성 등 일부 능력은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재교육 혹은 후속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특히 배석을 지도하는 부장판사의 노력에 따라 우수한 인재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단기경력 선발에서 로스쿨 출신을 달리 평가해야하는 이유도 없고 나아가 배출인원 역시 로스쿨 출신이 많다”고 적시했다.

또 로스쿨 출신 중 검사 또는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거친 경우, 사법연수원 평가와 비슷한 자료가 있어 동등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반경력 변호사 출신의 경우, 통일된 성적과 자료가 없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검사, 로클럭 출신의 선발기준, 즉 이들의 평균적인 로스쿨 이수학점 등 검사, 로클럭 평가기법 등을 직·간접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법관임용 방안 대신 법조인 배출현황을 언급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성적비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 검사는 “로스쿨을 통해 누적인원 약 4천5백여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합리적 결정방법도 중요하고 이는 우수한 법관을 선발에서도 접목돼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일반론을 폈다.

그는 이어 “성적공개의 경우 성적을 위한 사설학원화, 대학서열화 재현 등이 우려되고 전문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이루기 위한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만 공개·비공개 모두 장단점이 있고 타당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새 시대의 법관상으로 볼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활용하는 것은 회의적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면서 유능한 법관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임용방식은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학습방법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 사진: 김현섭 기자
신종운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은 다각적, 다면적 평가를 주문했다. 그는 “법관이란 고귀한 직업이기 이전에 분쟁해결 공직자의 일부분이고 처우가 좋다고 우수한 자원이 오는 것도 아니다”며 “공직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고 양성제도가 변한 이상, 성적 지상주의적 임용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상호간의 일원화에는 국민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저 그들만의 자리바꿈 정도로 생각할 뿐”이라며 “다만 국민들은 인재풀의 확대를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법관을 배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는 것이 진정한 법조일원화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사법에 참여하는 영국의 치안판사와 같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일원화”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국민의 상식 및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 향후 지향해야할 목표이자 재판상(像)이며 이에 부합하는 인재들이 법관으로 임용돼야 한다는 것.

그는 “로스쿨을 통해 희망을 갖고 싶었지만 현 로스쿨 역시 이러한 인재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상대평가 완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하지만 특히 교수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익성이 선발의 기준이 돼야 하고 이것이 축적되도록 법조계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과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여성변호사단체 대표로 나왔지만 개인적 견해라며 임용에서의 성별 차별이 없기를 희망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성적이 선발기준이 됐고 이에 불만이 없었지만 이제는 경력을 중시하는 주관적 선발이 이뤄질 경우 남성 우대 현상이 나타나 기존 즉시임용보다는 여성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향후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여성이 일정비율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발과정에서 현대판 음서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출신배경,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만을 강조하면 대형로펌 출신들이 독점하게 되고 로펌출신이 대거 입성하는 결과를 우려했다.

또 전문성 평가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일관성 있는 공익성과 윤리성 평가를 중시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에서 시험 외에 공익활동, 봉사활동, 프로보노 활동 등과 같은 활동경력을 평가요소로 넣어야 한다”며 “법조일원화는 다양성 추구도 하나의 목표인 만큼 출신대학, 성별 등의 통계를 집적하되 이를 임용기준과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법원은 우수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싶겠지만 진정한 법조일원화는 천편일률적인 성적지상주의를 지양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적평가를 탈피하고 다양한 사고와 국민과의 소통 능력 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향후 선발방식이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공론을 통해 재차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에 주문한 뒤 “어떤 인재를 뽑겠다는 공개적 지침은 국민에게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사법신뢰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 지양 및 임용기준 명료화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 형식보다 운영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 평가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므로 지나친 우려는 기우일수도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력법관 선발에서도 민·형사 실무능력 평가가 중심이었고 전문성만 특별히 우대해 온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임용기준의 명료한 설정 및 공지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개관적인 선발방식이 중요하지 현재보다 임용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 “다만 공개여부를 떠나 세부적이고 구체적 내용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구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재 권역별 임용에 대해서도 현행 사법체제와의 부조화 우려를 들며 반대했다.

그는 “로스쿨,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로클럭 등 출신들이 다양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임용쿼터를 두는 것은 안된다”면서 “다만, 로스쿨 출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과정은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항수 조선일보 기자(사회부 차장)는 15년간의 법조출입 경험을 토대로 현 법조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그는 “국민상식에 맞는 법관임용은 법원신뢰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으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나친 성적지상주의가 강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적이 우수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성적이 다소 낮아도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을 수 있다”며 민간기업 채용 등에서 인재풀을 넉넉히 두고 단계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의 벤치마킹을 제시했다.

인성심사 강화 및 다면적 평가도 주문했고 출신에 따른 쿼터선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특히 “일단 선발 후에도 걸러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10년 재임용 보장기간도 줄여 1~2년 또는 2~3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부적합 법관은 퇴출하되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재임용 기간을 5~7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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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2014-07-31 16:17:14
<사법시험>
기존 4년 학부
+수험기간 최소2년, 보통 3년 이상
+사법연수원 2년

법학지식 습득 최소 8년

공정한 전국시험


<로스쿨>
3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지식 습득 3년

애매한 선발과정,
기존 학부 수준 강의
상대평가가 아닌 시험



로스쿨을 하면 한반도 어디서 새로운 뛰어난 인재가 튀어나오나??
어차피 똑같다.
사법시험도 공대 다니던 놈, 의대다니던 놈, 고졸, 누구나 다 시험봐서 될 수 있다. 공정하게가자!

300 2014-07-03 04:03:11
4. 9급 공무원도 공개채용한다. 하물며 3급 대우인 판사는 반드시 그 임용절차와 기준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불신을 일소하는 지름길이지 왕도이다.

300 2014-07-03 04:02:47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처럼 뽑아 놓고 1년 동안 재교육시켜야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판사로 임용시키지 마라. 능력이 없으면 안 뽑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억울한 사람 사형시키고 그때도 교육이 덜 됐다고 더 가르치면 된다고 할거냐?

300 2014-07-03 04:02:21
2. 인성 운운하면서 성적도 공개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높은 합격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학지식 측정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임용하지 마라. 법지식이 부족한 판사는 앙고 없는 찐빵인 것이다.

300 2014-07-03 04:01:56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조기정착 운운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을 차별하여(사법연수원 출신은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TO를 따로 떼주지 마라. 불공정하게 임용된 판사가 퍽도 공정한 재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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