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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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 열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6.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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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3시 한국지식재산센터

특허청은 26일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9증 국제회의실(서울 역삼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9월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업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수험생, 변리사,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리사제도개선위원장’이 그간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수험생, 변리사, 학계, 산업계 등 변리사 시험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시험제도 개선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 이수자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학점 이상 이공계 전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하여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에게도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올해 안으로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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