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유죄
상태바
[칼럼]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유죄
  • 김현
  • 승인 2014.06.1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임에 참석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람도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딱1잔만 마셔야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이다.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을 망각하게 한다. 음주운전은 나의 생명과 내 가족의 행복을 앗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거나 요행을 바라면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다. 우리 법이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운전을 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중한 처벌을 한다.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된 처벌, 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위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지,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형벌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언론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무죄가 된다’는 식의 일반인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서울서부지법 2014. 4. 17. 2013고단302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떨어져 도로 인근 담벼락을 충돌했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술 냄새가 났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다. 법원은 (1) 경찰관이 현행범체포와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란 범죄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고, (2)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더불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데리고 간 다음 정신이 없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례에만 적용된다.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우나 적법한 체포를 한 다음에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리분별이 없는 만취상태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불응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인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것을, 음주측정 거부죄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만취음주운전자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해 주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만취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는 유죄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