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인노무사2차,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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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인노무사2차, 어떻게 준비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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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 ‘판례’…인사노무관리 ‘이슈’
선택과목 경향 변화 대비 “폭넓은 공부 필요”

2014년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불과 2달 밖에 남지 않은 2차시험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다. 특히 지난해 1차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1,60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올해 2차시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1차시험은 난이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험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노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이번 1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한층 높아진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험생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있어 합격자 수 감소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2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노동법 “판례를 모르고 노동법을 말할 수 없다”

모든 법과목에서 판례는 중요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법은 판례가 특히 중요한 과목이다. 노동법 조문만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양상이 다양한 노동현실과 노동분쟁을 모두 규율할 수 없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판례의 역할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제되고 있는 노동법 문제들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례문제의 경우 유사한 사안을 다룬 판례를 재구성해 출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판례가 있는 문제는 출제됐을 때 판시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빈출 영역의 중요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동분야에 관련되 굵직한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노동법은 비교적 평이한 출제로 모든 문제가 해당 부분의 주요판례법리를 바탕으로 출제됐다. 결국 판례법리를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 해결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것.

사례문제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며 약술형 문제도 관련 법령이 적은 부분에서 출제돼 판례의 상세한 적시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동법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판례를 얼마나 제대로 포섭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되 가급적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다만 판례의 결론을 비판하는 학설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 행정쟁송법 “단순 암기형 공부 벗어나야”

행정쟁송법은 기존에 약술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필수과목이 되면서 2011년부터 사례형의 출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또 다른 법과목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는 등 문제의 수준도 크게 높아지는 모양새다.

2012년에는 노동법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됐고 지난해에도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이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나 응시생들 사이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같은 난이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술형 대비에 적합한 단순 암기형 공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또 청년 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취소소송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주제가 출제되기도 하므로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 이슈가 되는 현안과 관련 판례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쟁송법은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목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쟁송법 전반에 걸친 고른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쟁송법도 법과목인 이상 판례의 중요성이 크다. 관련 판례는 반드시 언급해야 하며 이때 판례의 문구를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관련 조문도 놓치지 않고 답안에 현출해야 한다. 먼저 정확하게 조문을 인용하고 해당 조문을 기초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용어사용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전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인사노무관리 “사회적 이슈와 연계 중요”

인사노무관리도 경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과목 중 하나다.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특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또 여성과 비정규직, 고령인력의 활용 등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최근 이슈의 반영도도 높다.

최근 노동분쟁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의 역할만큼 인사노무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노무관리의 기능적 측면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는 계속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구상해 보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같은 습관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제도나 개념이 도입된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인사노무관리는 특히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이슈에 예민한 특성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라는 평가속에서도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도 인사노무관리의 이같은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나 전문용어를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도 고득점을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 괄호를 이용해 영문용어를 함께 기술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 선택과목 “출제 경향 변화에 대비하라”

지난해 경영조직론은 제2문에서 2010년에 출제됐던 협상에 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을 당황시켰다. 한 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기 때문.

시험의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출문제를 배제하는 경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기출 부분을 포함한 전 영역을 고르게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조직론도 인사노무관리와 마찬가지로 시사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노무사 시험과목으로 들어온지 오래 되지 않아 기출영역 배제의 불문율과 함께 중요 논점 위주의 출제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일부 응시생들이 문서제출명령 등이 불의타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민사소송법도 해를 거듭하면서 출제 유형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설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출제되면서 기출제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향 변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아직 단문형의 출제가 많은 편이다. 단문형의 경우 교과서의 정형화된 목차를 기본으로 답안을 작성하되 자신만의 목차를 가미한다면 답안의 차별화를 끌어낼 수 있다.

노동경제학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기본이론 위주로 쉽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다. 출제범위가 한정돼 있어 공부할 분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에도 선택과목 중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 손 꼽히기도 했다.

때문에 표준점수상의 불이익이나 작은 실수로도 점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수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제학의 특성을 살려 경제적 시사점 등을 첨가하면 보다 눈에 띄는 답안이 될 수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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