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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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현안과 과제
  • 신영호
  • 승인 2014.05.30 11:1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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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고려대 로스쿨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영호입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안정화·내실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취임하게 되어 그 책무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회원교 상호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 상호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으로서 회원교 모두가 추구해 나갈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오해와 불신,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법학전문대학원체계에 의한 법조인 양성보다 결코 우수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회원교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비는 물론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여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입생 선발에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사례의 보급에 힘써 공정한 입시관리제도의 확립에 앞장서고, 엄정한 학사관리와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에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그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전문지식만을 갖추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실현의 사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며 소요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해 온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사회도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에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통한 지원에, 사회는 장학금 등을 통한 후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책무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고시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입니다. 회원교 나름 목표로 삼고 있는 특성화·전문화교육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가는 작금의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출범초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을 되새겨봅니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닦고, 사회가 요구하는 각계각층에서 실질적 법치구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송무 중심의 법조영역만이 법조인의 활동무대는 아닙니다. 법조인을 요구하고 법조인이 법치실현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세상은 넓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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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ㅈ 2014-06-01 00:15:34
참.. 뭐라 할말이 없네요..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연수원유지비용 아깝다고 해서 로스쿨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의 세금투입하자고요? 그리고 왜 등록금이 그리 비산가요? 법대수업과 똑같은 수업이고 교수1인당 강의시간은 더 적어 졌는데요. 강의 방식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할말이 없네요. 정말 대단 하십니다, 교수님들..

고시생2 2014-05-31 16:51:23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도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 설명좀 해주세요

고시생 2014-05-31 16:50:15
다른 직업과 공무원은 고졸도 가능한데 왜 판검사 변호사만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ㅇㅇ 2014-05-31 10:48:22
변호사 양성 비용에 국가 세금 투입을 반대해서 만들어진게 로스쿨 입니다. 개인 자격증 취득하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 보조하냐고 되 묻는게 연수원 폐지 및 로스쿨 설립 논리인데 이제와서 지원 해달라는 소리는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창현 2014-05-30 12:28:52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의 기본이 무엇인지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변시 합격자발표방식이 아니라 법전원의 교육 내용의 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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