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세무직 필기시험 1,147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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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세무직 필기시험 1,147명 합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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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작년보다 10점가량 하락
5.30~6.3. 면접시험 등록 진행

4월 19일 치러진 ‘2014년도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29일 발표된 결과, 1,147명이 합격했다.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세무(일반) 1,050명, 세무(장애인) 66명, 세무(저소득) 31명이다.

최종 850명 선발예정인 세무(일반)에는 28,078명이 출원했고 이중 20,874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응시자 대비 필기합격률은 5.0%이다.

세무(장애인)는 최종 49명 선발예정에 534명이 지원, 이 중 358명이 응시했다. 필기 합격률은 18.4%이다.

▲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세무(저소득)는 23명 최종 선발예정에 341명이 출원했고 이 중 231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대비 13.4%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다. 세무(일반)는 363.68점으로 지난해 372.90보다 10점가량 낮았다.

세무(장애)는 지난해 325.95점에서 올해는 281.60점으로 크게 하락했고 세무(저소득) 또한 335.66점에서 307.16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웠다던 응시생들의 반응과 일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합격자들은 30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로그인 후 “서류전형/면접시험→면접시험등록” 선택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차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4월 19일 시행,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같은 기간 내에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1통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등록을 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돼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다.

이번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은 30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합격자의 성적확인은 6월7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은 6월 21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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