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이 찾아가는 개인파산법정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강릉, 동해, 삼척 등에 주소지를 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개인파산사건을 강릉지원에서 개정하는 ‘찾아가는 개인파산법정’을 매월 1회 정기 실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파산1단독(재판장 : 박병규 판사)은 지난 28일 강릉지원에서 개인파산사건 29건에 대한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을 진행하고 24건에 대한 파산선고를 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11일 ‘찾아가는 개인파산법정’을 처음 실시했으며, 지난 달 23일에도 담당 재판장이 강릉지원에서 개인파산사건의 기일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영동 지역의 채무자들이 강릉지원에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법률 제12595호)이 지난 20일 공포돼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은 위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강릉지원 파산ㆍ회생 재판부설치 이전에도 ‘찾아가는 개인파산법정’을 매월 1회 정기 실시, 영동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