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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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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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인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소위 ‘김영란 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대한변협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완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직무관련성없는 금원의 수수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식으로 소위 후퇴된 김영란 법안이 논의되자, 즉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원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졌고, 지난 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부패척결 의지를 공고히 하고, 조속히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재촉구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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