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변호사의 주제별 민법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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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변호사의 주제별 민법 최신 판례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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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용역비】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와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의 무자격을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건축조합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3]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학교수이고 'OOO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건축설계업을 하며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측이 그를 무자격자로 의심하여 건축사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재건축조합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공사의 실제 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2001. 6. 1. 선고 2000다638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0. 6. 소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신축 토공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1997. 10. 6., 준공일을 1998. 5. 20., 공사대금을 22억 9,9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다른 공사업자가 1997. 6. 10.부터 착공하였던 것으로서 위 공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새로운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소외 회사에게 시공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소외 회사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공사의 이행보증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달리 강구한 바는 없었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도 소외 회사가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시공능력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이었던 1997. 12. 29.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착공일을 같은 날짜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역 중에서 기계시설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18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1997. 10. 6.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공사가 1997. 12. 29.부터 착공된 것 같은 내용의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700만 원, 보증기간 1997. 12. 29.부터 1998. 5. 20.까지로 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8. 4. 29. 부도를 내고 위 공사를 중단하면서 1998. 5. 1.자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1998. 5. 12.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7. 10. 6.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계약 체결일과 착공일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계약서만을 제시한 결과 피고는 이와 같은 공사의 실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위 보증계약의 취소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의 착오취소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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