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학적성시험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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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학적성시험의 일정
  • 배병일
  • 승인 2014.05.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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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연구사업단장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그 과목은 추리논증과 언어이해, 그리고 논술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우리와 유사한 로스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LSAT라고 하며, 매년 2월, 6월 10월, 12월 4차례 치르고 있다. LSAT는 Logical Reasoning, Analytical Reasoning,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Exercise, Unscored Section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와 공익재단법인 일변연법무연구재단이 각각 년 1회씩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전국 통일적성시험이라고 하면서 일본 적성시험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매년 2번씩 치르고 있다. 일본의 통일적성시험의 과목은 논리적 판단력, 분석적 판단력, 장문 독해력, 표현력 등 4개이다.

문제는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일본 법학적성시험의 지원자 수는 2004학년도 29,955명, 2005학년도 19,063명, 2006학년도 15,331명, 2007학년도 15,468명, 2008학년도 13,968명, 2009학년도 11,549명, 2010학년도 9,420명, 2011학년도 8,342명, 2012학년도 7,829명, 2013학년도 6,457명, 2014학년도 5,377명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 응시자 수는 이보다 적은 2005학년도 16,797명, 2006학년도 13,708명, 2007학년도 13,807명, 2008학년도 12,536명, 2009학년도 10,391명, 2010학년도 8,549명, 2011학년도 7,488명, 2012학년도 7,249명, 2013학년도 5,967명, 2014학년도 4,945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었다.

일본보다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먼저 시작하였지만, 로스쿨 도입은 뒤늦게 출범시킨 우리나라도 2009학년도부터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와 실제 응시자 수는 2009학년도에 10,960명과 9,693명, 2010학년도에 8,428명과 7,411명, 2011학년도에 8,518명과 7,625명, 2012학년도에 9,795명과 7,946명, 2013학년도에 7,628명과 6,980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시 LSAT 응시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로스쿨 입학에 전제가 되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수의 증감은 아무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로스쿨에 대한 안정적 지원자 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수의 감소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하여 법과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3차례 변호사시험을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합격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일본의 합격률보다는 훨씬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응시자 수의 증감에 큰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적서시험 접수기간이 사법시험 2차 시험기간과 겹치거나 앞서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학적서시험 원서 접수기간의 설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학적성시험 자체가 8월 중하순경에 실시되었던 관계로, 이를 역산하여 원서접수기간을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사법시험 제2차 시험기간과 겹치거나 법학적성시험 원서를 사법시험에 앞서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2학년도 법학적서시험 접수기간은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고, 그 당시 실시된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일자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였다.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접수기간은 2012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였고, 그 당시 실시된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일자는 2012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응시원서 접수를 일찍 하게 되면, 시험을 통괄하는 실무부서로서는 시간을 두고 매우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응시자라는 상대방이 있는 대민업무의 일종이고, 수험생의 입장은 심리적으로 매우 날카롭거나 예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수험생으로서는 매우 침착하게 나름대로의 수험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산정한다면,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수험생의 심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과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시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응시자와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접수기간을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하였는데, 그 당시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2013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치렀다. 다행히도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와 실제 응시자 수는 9,126명과 8,385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올해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치르는 제56회 사법시험 재2차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를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어느덧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지난 세월 수험생들과 함께 해 온 법률저널의 승승장구를 지면을 빌려,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론지로서 여론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고시제도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고시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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