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총평-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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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총평-국제법
  • 이상구
  • 승인 2014.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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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합격의법학원
국제법/국제정치학/학제통합논술 전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는 이상구 강사입니다. 2014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국제법 문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시험문제는 조약법,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로마협약, UN헌장, 해양경계획정 관련 관습법과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1문은 조약의 승계와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에 대해 가분성이 인정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승계인정, 가분성 부정이 답이며, 관련 조약이나 관습을 원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2문은 국제사법재판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의 경우 안보리가 기소주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ICJ의 경우 안보리가 관할권을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분쟁당사국 상호간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3문의 경우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들에 대해 다양한 문헌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고, A국의 입장을 제시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형평한 해결을 위해 중간선의 조정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2014년 국제법 출제의 특징에 대해 2013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차이점은 2013년의 경우 ‘제도설명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 문제들은 제도설명형과 함께 논술형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국제법(주로 조약)상의 주요 제도들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의 국제법적 주장의 평가(제1문)를 요구하거나, 관할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묻거나(제2문), 또는 타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제3문)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작년과 상당히 다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암기에서 좀 더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법 문제의 제대로 된 형태에 한 발짝 더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출제 영역을 보면 상당히 평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논점을 들여다보면, 평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1문의 경우 조약승계와 조약의 무효라는 평이한 범주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제1문의 2)의 경우 가분성(조약법협약 제44조)이라고 하는 좀 더 심화된 제도를 직접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무효의 경우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명확하게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2문 역시 ICJ와 ICC에 있어서 안보리의 권한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ICC의 경우 안보리가 기소주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ICJ의 경우 안보리 권한은 ‘권고’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간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문 역시 ICJ와 ICC라고 하는 평범한 범주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세부 논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제3문 역시 해양경계획정이라고 하는 평범한 범주에서 출제되었으나, 해양영역 확보에 있어서 A국이 B국과 C국에 대해 견지할 입장과 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 관련된 판례의 태도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형식 역시 상당히 좋은 방향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습득여부 평가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능력과 적확한 법규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제경제법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같은 이슈 영역의 반복 출제도 평가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경제법 비중의 축소는 통상교섭본부 폐지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외교부의 업무 범위 축소와 출제범위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작년에도 출제되었던 ICC나 해양경계획정이 반복 출제된 것도 소소하지만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시사이슈에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국가들 상호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고, 시리아 문제나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대한 유엔 결의 등도 계속해서 국제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출제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례형이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논점 추출능력과 함께 관련 법률지식의 습득 정도를 같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문제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국립외교원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사적 문제와 쟁점이 계속해서 출제될 것입니다. 외교관의 업무 중 하나가 현안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응전략 모색이라고 보면 현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제경제법의 경우 다소 축소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제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따라서 2015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과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제법의 전 범위에 대해 주요 법률적 지식이 착실하게 학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조약법,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로마협약, 해양법 관련 판례 등이 출제되었으나, 다른 다자조약에 대해서도 출제될 것이므로 충분하게 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제법의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단권화’가 필수라고 봅니다. 많은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핵심위주 정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논문학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서를 넘어 세부논점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는 논문학습을 통해서만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특히 현안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소 자료나 국제법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들을 자료삼아 공부를 해야 하며, 특히 법적 대응방안이나 논거들에 대해서도 숙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문제들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기본서 지식의 단순한 숙지와 암기를 넘어 법률적 사고와 법률현안분석을 시험문제가 유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은 계속해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는데 시험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일정 부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서 지식을 숙지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겠지만, 공부가 깊어지면서 다양한 현안자료와 논문을 보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도 모색해 보면서 즐겁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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