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뿔났다!' 거짓신고자에 민사소송 제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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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뿔났다!' 거짓신고자에 민사소송 제기 '승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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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설치 거짓신고자, 660만원 ‘물어내!’
경찰력 낭비 및 치안공백 발생 ‘피해 커’

112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 및 치안공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짓신고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공공재인 경찰력 낭비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직접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의미가 크다.

서울관악경찰서(서장 김종보)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정오경 관내 모 스크린 경륜장에서 주취자에 대한 출입을 저지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 거짓 신고한 44살 정모씨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 일부 승소했다.

▲ 관악경찰서 전경 / 사진: 김현섭 기자

당시 신고를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김종보 관악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DO) 9명, 탐지견 4두를 비롯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된 건물 내·외부 수색을 위해 2시간에 걸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는 등 사회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발생했다.

당시 수색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허위신고로 의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며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피해도 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전 서연식 (제32대) 관악경찰서장과 당시 투입됐던 신림지구대, 강력팀, 타격대 등 총 40명이 원고가 돼 폭발물거짓신고자 정씨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9,900,000원)해, 올해 4월 30일 6,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전문 법률가가 아닌 경찰관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률계와 법원, 검찰 등의 자문을 받아 소장을 준비했고, 공무원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법률소송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며 쉽지 않았던 소송과정을 전했다.

거짓신고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거짓신고를 했던 날, CCTV 분석을 통해 2시간여만에 검거됐으며 이틀 뒤 즉결심판에 넘겨져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형 20만원에 처해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정작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112 경찰요원 및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악경찰서에서는 거짓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손해 배상청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며 장난삼아서라도 거짓신고를 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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