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향 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중 재심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 간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절차적 혼란이 가중돼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필요적으로 개최되도록 돼 있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는 서동진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과 이희관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유충열 인천상정고등학교 교감,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조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히 재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이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