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法制)에도 한류가?
상태바
법제(法制)에도 한류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21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 소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Tumurbaatar Bat-Ulzii) 몽골 법무부 국장이 이끄는 몽골 법제 연수단 총11명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몽골 법제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한․몽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법제 연수단이 방문한 것이다.

법제처는 몽골 법제 연수단에 법제정보화의 대표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소개 책자 및 행정 분야의 한국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난 달 몽골 법무부와의 법제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꾸준한 교류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한․몽 양국은 그간 문화적․언어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 왔으며, 법제 분야의 협력은 그간 지속해온 다른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몽골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몽골과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몽골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몽골 법제연수단의 방문을 계기로 법제경험 공유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 법제정보 노하우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