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 소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Tumurbaatar Bat-Ulzii) 몽골 법무부 국장이 이끄는 몽골 법제 연수단 총11명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몽골 법제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한․몽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법제 연수단이 방문한 것이다.
법제처는 몽골 법제 연수단에 법제정보화의 대표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소개 책자 및 행정 분야의 한국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몽골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몽골과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몽골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몽골 법제연수단의 방문을 계기로 법제경험 공유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 법제정보 노하우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