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제오류판단 엄격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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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제오류판단 엄격해 질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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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司試 단순 출제오류 국가책임 없다”쇄기
불합격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간접적 영향
올 사시 40회 추가합격자 249명 2차 응시원서 접수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생겨 시험에 탈락, 피해를 입었다”며 설경수(변호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가 선택한 답의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과 같은 전문분야 시험 문제의 일부 용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다해도 수험생이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또“전문분야 시험 출제의 경우 어느 정도 다의적( 多義的)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용어 표현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미흡하다해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를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설경수씨는 지난 94년 3월 실시된 제3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수에 0.31점 모자란 80점을 얻어 불합격 처리되자 “헌법 1번과 24번 문제의 정답이 2개”라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설경수씨는 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설경수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다.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만을 앞세워...고시 관련 소송의 사회적 영향에만 치우친 느낌이다"면서 "고법의 판단여하에 따라 상고여부를 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금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판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로  패소 분위기에서 모처럼 승소하자 고무된 분위기이다.

행자부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고손실이라는 비난을 면해 기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송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사건은 다른 사시 관련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진 사건이라 행정처분에 따른 불합격처분취소를 받은 사시소송과는 성격을 달리하나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소송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사시 40회1차 추가합격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인 임호범 변호사는 "설경수변호사 사건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진 사건이고 사시 40회 소송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재량권 일탈에 대한 판결을 받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국고 예산 낭비에 염두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을 염려했다.

한편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있었던 올 40회 사시추가합격자의 2차 응시원서접수는 총 258명중 우편접수자와 해외거류자, 기합격자를 제외한 총24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다음 주에 있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이들을 올 1차 합격자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가 수험가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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