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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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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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30일 한나라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교수는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라며 "검사의 임용 및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장관이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교수는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직후 2년간 법무장관 등 정무직 취임 금지,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安商守) 한나라당 인권위원장도 주제발표에서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의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파견금지 조항을 명문화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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