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신입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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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신입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성황리 마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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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열어
최근 관세행정 변화 따른 대응전략 모색 예정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이하 ‘화우’)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법인')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외투법인 대응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0일(화) 오후 4시부터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내)에서 열린다.

최근 관세청이 국내 외투법인들을 대상으로 심사확대 및 검사비율 상향조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관세법 개정 및 한미FTA 원산지검증 강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관세행정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되었던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활용 등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총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관세행정 변화와 외투기업의 이전가격 활용방안’에 대해 화우 이승열 관세사가 강의하고 ▲제2주제는 ‘한미FTA 세관검증에 대한 효율적 대응전략’에 대해 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화우 우종안 고문(경제학박사), 허상혁 관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를 개최한 화우 우종안 고문은 “최근 관세청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친 기업정책으로 최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높은 세원관리가 예상된다”며 “특히 작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세관의 심사 및 조사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고문은 이어 “화우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관세 대응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기업의 법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관세, 재무, 세무, 물류 관련 담당자들이 실무를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가신청은 무료이며 이메일(education@yoonyang.com)로 성명, 소속 기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보내 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2-6003-7226, 7229)로 연락하면 된다.

[세미나 일정]

일 시 : 2014년 5월 20일(화) 16:00~18:00
장 소 : 화우연수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유) 화우)
주 최 :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
순 서 : [사회 - 유지열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16:00-16:15 등록 및 개회
            16:15-16:20 [환영사] 윤호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16:20-17:00 [제1주제] 관세행정 변화와 외투기업의 이전가격 활용방안
o 발 표 : 이승열 관세사(법무법인(유) 화우)
o 질의 응답
            17:00-17:20 휴식 및 다과 
            17:20-18:00 [제2주제] 한미FTA 세관검증에 대한 효율적 대응전략
o 발 표 : 우종안 고문, 허상혁 관세사 (법무법인(유) 화우)
o 질의 응답
            18:00 폐 회

한편, 화우는 지난 13~14일(화, 수)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내)에서 외부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입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신입변호사 법률실무강좌’는 화우가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외부의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실무강좌다.

 
기업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나 사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참석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대상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날 144명이나 참여했다.

이번 법률실무강좌는 총 8개 강좌로 구성,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약서 작성 실무(이준우 변호사), 기업소송(박형배 변호사), 조세(임승순 변호사), 노동(박상훈 변호사), 지적재산권(이창우 변호사), 공정거래(김재영 변호사), M&A(안상현 변호사), 자본시장법(유석호 전문위원) 등 기업법률 실무과목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우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임승순 대표변호사(화우연수원장)는 “지식의 나눔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축적된 법률실무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 법률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대형로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우의 법률실무강좌가 전문 법조인으로서 출발하는 신입변호사들, 특히 신입 사내변호사들의 전문 실무지식 함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인원에게는 법률문장론, 기업소송실무, 공정거래법 해설, 해고일반론, 세법의 쟁점, 산업재산권법의 이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실무, M&A실무 등으로 구성된 ‘화우총서’가 증정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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