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직자 선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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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직자 선발의 중요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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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국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해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해피아, 관피아라는 공무원들의 비위, 비리까지 더해 진 전무후무한 인재로 기록될 듯하다. 국격이 초라해졌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졌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사고수습에서 보이는 우왕좌왕하는 꼴은 마치 유치원 소꿉장난만도 못해 보이고 대책들이라곤 어릿광대만도 못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마저 감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그것도 안방과도 같은 내항(內港)에서 터진 조난사고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조난자 모두를 수장시켜야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과연 정부와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처신했을까 싶은 생각에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무의 중요성을 거듭 되 뇌이게 한다. 이번 사고를 두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발뺌을 하다가 호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전체 행정권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 것을, 69조에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화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취임에 즈음하고 국민들에게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며 이들 역시 취임 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은 정하고 있다.

공복(公服)을 입고 공록(公祿)을 먹는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러할 진데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둥, 네 부처 소임이라는 둥, 요리조리 회피하는 모습이 마치 시정잡배만도 못해 보인다는 말이 과언일까.

국민과의 합의, 위임관계인 법(法)에 무지하고 또 이를 애써 회피하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수십,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년보장의 복지부동과 ‘철밥통’이 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아서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부터 공익 중심의 인성과 열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났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5급 중간간부를 선발하는 행정고시에서 헌법과목이 사라진지도 오래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공직에 필요한 기초교양이라고 할 행정법, 행정학마저 수학, 과학, 사회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전환됐다.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든, 선배 공무원이든 응시생들에게 “절대 튀지 말라”며 조언하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튀는 이들은 탈락한다는 것은 익히 불문율이 된지도 한참 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최근 한 국회의원은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수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 기자는 해당 국회의원이 답답한 심정에서 나온 역설법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무엇인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기자는 기존 공채 선발제도는 유지하되, 선발과정에서 국민과 통치, 국가작용, 공직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헌법과목만은 필히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필수화할 것을 주장하고 싶다. 또 면접에서도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며 소신을 주장할 줄도 아는, 진정한 공직적합성 인재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사회가 되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될 성 부른 떡잎 선발에 혼신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공무원시험에서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직무분야별 핵심과목들의 중요성을 곱씹어 보면 어떨까 싶다.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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