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어 패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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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어 패스율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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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시험이 불과 120여일로 바짝 다가온 시점에서 수험생의 영어시험 패스율(47.5%)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여론조사 결과는 수험생들에게 영어 패스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1차적으로 수험생들의 어렴움을 나타내주는 수치이지만 이를 통해 내년 사법시험의 출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함께 읽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긴요하다.

물론 이렇게 저조한 패스율을 보인 데는 수험생들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영어의 기준점수가 듣기 영역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점수대라 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에서 영어시험이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 된다는 것이 이미 2년여 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패스율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무리 시험이 임박해야 준비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습성이라 하지만 원서접수가 2개월 여 앞둔 시점까지 이 정도니 그 안이함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일부 수험생들은 영어시험의 기준점수가 그동안 고시공부에만 매달려온 수험생들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점수라고 항변한다. 현재 영어 기준점수는 대학을 졸업한지 수년이 지난 수험생들은 영어시험에서 듣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정도 듣기 훈련에 익숙한 재학중인 수험생에 비해 불리하다며 기준점수를 낮추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영어가 이젠 또 하나의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하지만 영어시험을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해 사법시험에서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함으로써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다면 현재의 기준점수가 높다고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시험에서도 이 정도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변경된 제도가 시행하기도 전에 또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에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들 스스로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월 이전까지 수험생들이 영어 성적표를 받으려면 응시 횟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야말로 고군분투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제도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논할 수 있으나 좋건 싫건 이 나라의 사법시험제도인데, 현재로선 움직일 수 없는 제도를 더 이상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법무부도 수험생들의 어려움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본란에서도 밝혔지만 토익 12월 시험이 그 유효성을 갖도록 원서접수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법무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사법시험 출원자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오다 올해부터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수험가에서는 아직 절반에 이르는 수험생들이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앞으로 두세 차례 응시할 기회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사법시험 응시자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행여나 영어 때문에 법률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이며,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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