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시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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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시험의 향방
  • 성낙인
  • 승인 2014.05.02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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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제3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4월 8일 발표되었다.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의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총 응시자 2,292명 중 1,950명은 과락을 면한 반면 342명은 과락을 받아 면 과락자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7.63%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회 변시에서는 응시자 대비 87.15%, 제2회 변시에서는 응시자 대비 75.17%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매년 7% 전후의 합격률 하락이 예상된다.

첫째, 현행 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격률이다. 매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설정하다보니 해마다 전년도 불합격자들이 적체되기 때문에 불합격자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애초 제1회 변시 때부터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아니라 2천명 정원 대비 합격률을 안이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첫 해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원 2천명보다 적은 숫자가 응시하게 되었고 정원 대비 합격률을 설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원 합격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2차년도부터 사정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다. 5회까지 응시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의 함정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당연히 대학마다 합격률 제고를 위해 초비상이다. 합격률 평균 67%라면 80-90% 대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이 다수 있음에 비추어 상당수 로스쿨에서는 합격률이 50%대 심지어 그 이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당연히 더 심화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후 내년에는 심지어 20%대 합격률을 보이는 로스쿨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에서 드러난 사례대로 당해 로스쿨의 폐교문제까지 거론될 것이다. 그 즈음이면 로스쿨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설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묻어난다. 무엇보다도 합격률 저하는 결국 로스쿨이 변호사고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로스쿨이 지향하던 목표와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합격자조차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합격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로스쿨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게 합격자 배출이 되어야만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시 합격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학생들이 갈수록 변시과목만 공부하게 되는 현상을 탓할 수 없지 않은가.

둘째, 불합격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시생 대비 재시·삼시생의 합격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43.35점)에 비해 높은 반면, 재시·삼시자 평균득점은 735.85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한 반면 재시·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시생은 응시자 1,816명 중 1,395명(76.81%)이 합격했고 재시생은 346명 중 133명(38.43%), 삼시생은 130명 중 22명(16.92%)이 합격하는 비율을 보였다.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삼시생은 거의 전멸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면 우수한 인재로서 로스쿨에 입학하였지만 로스쿨 내지 법학에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조차도 연이은 불합격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로스쿨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도 낙오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비록 로스쿨과 변시에서는 낙오자가 되었지만 인생의 먼 항로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당국과 주변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로스쿨 입학의 적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이 과연 제대로 학생들의 법학적성을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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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5-06-20 00:42:17
따님은요...? 따님도 법학적성이 없었던 건가요?

300 2015-06-20 00:42:17
따님은요...? 따님도 법학적성이 없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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