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운영
"앞으로도 매 분기 운영 계획" 밝혀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8일 제11호 법정에서 시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국민참여 재판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그림자 배심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실제 형사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 그림자 배심원은 최일선에서 사건,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도법관의 형사재판 절차 안내를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동영상시청,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방청, 모의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 방청, 지도법관과의 간담회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 경찰관은 “그동안 실제 사건의 현장에서 수사를 한 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로 생생한 법정공방을 체험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배심원의 입장에서 모의 평의, 평결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판결의 선고과정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으로도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매 분기 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실시해 법원을 홍보함과 동시에 그림자 배심원들에게 법과 법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