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공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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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공개 지침’ 마련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01 09: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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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떨어져오던 문제 해결
새 지침, 기준과 방법 명확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하위 법관을 포함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종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법관평가 결과의 송부 및 공개의 시기, 방법 등을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서는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개념 및 법관평가 공개의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지침은 '법관평가 결과 공개의 기본원칙'으로, 법관평가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

또 법관평가의 대상이 된 법관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구분한 뒤 그에 따라 법관평가 결과 공개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 본인 및 법원장에게만 법관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하위법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경우 당해 법관의 소명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하위법관의 실명을 공개하기 전에 하위법관에게 먼저 자발적인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및 당해 법관의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법관이었던 경우 과거의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대법관 후보자 등 법관 출신 공직후보자에 대해 좀 더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5월 7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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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결백 2014-05-01 21:12:42
부정한 판사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잘 살리길.


전관예우 척결의 지름길도 되고, 불성실한 판사를 공개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방법 입니다.

이순신장군 2014-05-01 21:09:18
베리굿 입니다.

청렴결백 2014-05-01 21:12:42
부정한 판사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잘 살리길.


전관예우 척결의 지름길도 되고, 불성실한 판사를 공개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방법 입니다.

이순신장군 2014-05-01 21:09:18
베리굿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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