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피해자 무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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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월호 피해자 무상 법률지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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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 발족…상담·안내·소송 등 무상지원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법률지원단을 발족,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법률 문제 상담과 소송 등을 무상지원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헌법 제34조 제6항)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사고 이후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혼선, 희생자 가족의 절규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국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전했다.

 
협회는 세월호 사고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도로 대표단을 파견한 결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생활, 생계, 건강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파악도 마쳤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해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법률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정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도 추진한다.

협회는 “사고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재난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피해자 지원 사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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