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길' 본인의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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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길' 본인의 의사에 따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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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계최초 안락사 합법화
대한의협도 `소극적 안락사` 허용 추진

 
 
 각국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지난 10일 네덜란드 상원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 반대 28로 통과시켜 올 여름이면 실제 합법적인 안락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104대 4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운동이 벌어졌으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네덜란드 국민의 85%가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수년전부터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나 완전 합법화한 것은 네덜란드가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와 벨기에, 콜롬비아 등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 법안은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온전한 정신에서 안락사에 동의해야 하며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3개 조건이 충족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할 수 없고, 최종 결정은 지역보건위원회가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같은 조건이 안락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해석돼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모의 동의 아래 12∼16세의 청소년에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산하 윤리위원회는 이달말 발표예정인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 60여개 항목으로 된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하면서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의협의 결정은 이른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5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부인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 보라매 병원 전문의 Y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법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치료에서 가장 큰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은 회복가능성 여부”라며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동의 아래 회복불가능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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