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10% 지역가산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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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10% 지역가산점 “합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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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 지역 교대 출신에게 불이익 아냐”
“입학 시 감내한 것...” 기본권 침해성 부정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타 지역 교대 출신자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모씨 등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들이 서울, 경기도가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출신에게만 10%이내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0헌마747)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지역가산점 배점비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2항은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제1, 2, 3차 시험성적의 총점에 지역가산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별표2]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했고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다”면서 지역가산점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임용권자가 상황에 따라 구체적 배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며 “설령 청구인들이 지역가산점 배점배율이 4%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인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공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공립 2011학년도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의거, 해당 지역 교대 및 사범대학(초등), 한국교원대 출신자들에게만 필기시험 만점의 각 8점, 6점을 부여했다.

이에 부산교육대학교 및 유모씨 등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 1,416명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부산교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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