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새로운 45개 법령 시행
상태바
5월, 새로운 45개 법령 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2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범죄수익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등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5월부터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던 층간소음, 결로(이슬 맺힘) 문제를 해소하고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바닥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바닥두께(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예: 물건 떨어지는 소리)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예: 아이들이 뛰는 소리) 50데시벨 이하로 기준이 마련됐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결로방지 성능 갖춰야

또한 발코니 확장의 허용(2005년)으로 거실의 문이나 창 등이 바깥공기에 직접 닿으면서 문이나 창 등에 결로(이슬 맺힘, 곰팡이 발생)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벽체 접합부위나 문이나 창은 일정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실내 온도ㆍ습도, 외기의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유리 두께 등을 시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도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월 7일 시행).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입법예고안, 공포 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 법적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해당 여부 ◈

종 류

해당 여부

○ 직접충격 소음(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

O

(예시)

아이들이 뛰면서 나는 소음

문(창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소음)

O

(예시)

TV․오디오 등 전자기기 소음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 소음

○ 급배수 소음(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소음)

X

○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O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고 아이들이 뛰는 동작, 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주택이 건설될 때 결정돼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층간소음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43데시벨

38데시벨

최고소음도

57데시벨

52데시벨

TV, 오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45데시벨

40데시벨

※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러한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며,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적기구에서 화해ㆍ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5월 14일 시행).

부정입학 취소 가능해져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등),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특성화중학교(예: 국제중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예: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각 학교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였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월 19일 시행).

강화된 지정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모든 집단급식소 조리사, 영양사 의무적으로 둬야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집단급식소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식품접객업)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월 23일 시행).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이다.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의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이다.

흉물 방치 공사중단 건축물도 체계적 정비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오던 공사 중단 건출물에 대한 정비사항도 법으로 제정돼 시행된다.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 건축미학적 가치를 가지거나 공공의 용도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기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사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해가 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월 23일 시행).

숨겨놓은 범죄수익의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월 29일 시행).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아름 기자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