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시간 위반 사시생 시험장 출입 제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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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위반 사시생 시험장 출입 제재’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24 16: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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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한 시험 실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한”

시험시작 5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험법 실시계획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1차시험의 시험실 입실시간을 시험시작 5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험응시를 제한한 것은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양재고등학교에서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치르던 중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늦게 다녀왔다가 시험 진행 요원으로부터 시험장 출입을 제재 당했다.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시험장 안으로 반입되면 그 시간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규정된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른 조치였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청구인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에 관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규정이 인격권과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5월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사진: 헌법재판소
먼저 헌재는 “이 사건 시행규칙은 이 사건 공고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정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의 시행계획 공고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살폈다.

헌재는 “사법시험법 등 관련규정이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의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공고토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 예정돼 있다”고 봤다.

또 “그 내용 또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정된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고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됐다.

시험실 입실시간 준수의무와 위반 시 응시제한 등은 기본적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과 부정행위 방지,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해 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시행 준비를 마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공고의 내용이 시험 당일 방송을 통해 충분히 고지되고 있는 점, 주요 국가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입실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입실시간 제한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공고로 얻게 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췄다”며 기본권 침해를 부정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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