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전문법원 설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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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전문법원 설치 의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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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통일적 도산절차 처리 필요성 재확인

도산절차를 전문적·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자문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 사진: 대법원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로 인해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준비와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산법관을 두는 등 도산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도산절차를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현재 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도산전문법원으로 우선 설치하고 이후 접수건수와 법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도산전문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파산법원 설치 건의에 이어 도산절차에 대해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전문법원 설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사전의 증가와 경기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공정·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 자문기구로 설치됐다.

자문기구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산법 학계, 실무계의 명망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행정부, 금융계, 언론계 출신 위원까지 포함시켜 도산절차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도모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수행 상황을 진단하고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춘천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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