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직자,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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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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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개정안 21일 법사위 제1소위 통과
‘면직’ 결격 사유 포함…‘직무 관련성’ 삭제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해임 등의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해 공직을 그만둔다는 점에서 해임과 면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5조 제6호를 신설,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해 변호사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또 동법 제8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를 삭제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 외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 결격사유가 변리사나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에 비해 결격 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는 등 변호사는 다른 직역에 비해 고도의 준법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금지기간을 윤리성 훼손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등록금지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이하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변호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그간 판, 검사 등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물의를 일으키고도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변호사 등록 요건 강화와 등록거부 사유 확대 및 변호사등록거부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 회의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잡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16일 공직 재직 중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비위 정도에 따른 탄력적 등록금지기간의 설정과 등록신청인이 직무 외 범죄행위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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