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으로 상고기각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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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상고기각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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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재판청구권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지난달 25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고사건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중되는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개정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나는 상고기각 확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7일에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 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행정편의적 이득에 비해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손실이 더욱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은 상고 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고인이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상고이유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판결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오히려 이에 배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대법원의 행정편의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했을 때 상고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 상고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심리불속행제도 위헌확인 청구에서 지난 2011년 12월 29일 합헌 의견 5인, 위헌 의견 3인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표시한 3인의 재판관은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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